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입력 2022-10-07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왼쪽) 씨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 5월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 원까지 전 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27,000
    • +10.68%
    • 이더리움
    • 3,157,000
    • +18.11%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5.79%
    • 리플
    • 1,592
    • +13.8%
    • 솔라나
    • 121,000
    • +12.45%
    • 에이다
    • 265
    • +9.05%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45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8.77%
    • 체인링크
    • 14,660
    • +8.19%
    • 샌드박스
    • 57.91
    • +8.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