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환 거래’...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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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거액의 수상한 외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1일 체포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대한 은행 측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고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21일) 대구지검은 수상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추가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를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외환 수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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