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입력 2022-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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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인천‧세종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등 41곳이다. 신규 규제지역은 없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에 돌입하고, 서울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청약 열기가 식자 일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주정심 위원들은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제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참작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대체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반면 인천은 가격 하락 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는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 폭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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