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무분별하게 팔아댄 미 대형약국들, 8600억원 배상 명령

입력 2022-08-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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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연방 법원, 8600억 원 배상 판결...회사 측은 반발

▲CVS와 월마트, 월그린 회사 로고. AP뉴시스
▲CVS와 월마트, 월그린 회사 로고. AP뉴시스

CVS와 월그린,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약국 운영업체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북부연방 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이들 기업이 지난 15년간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합쳐서 6억5060만 달러(약 8562억 원)를 내라고 판결했다. 이 중 8670만 달러는 즉시 내라고 지시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3개 사가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불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원의 조치다.

레이크와 트럼불 카운티 측 변호사는 이들 약국 업체들이 이 지역에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오피오이드 사태를 사실상 촉발하면서 10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법률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가 20만 명 미만인 트럼불 카운티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000만 개 이상의 오피오이드 알약이 배송됐다. 같은 기간 인구 23만 명인 레이크 카운티에는 6000만 개 이상의 오피오이드 알약이 유입됐다.

이들 지역의 변호인단은 "오늘의 법원의 조치로 3개 약국 체인이 내는 돈은 오피오이드 사태를 해결하는 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월그린 대변인은 "우리는 오피오이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고, 이 위기를 부채질한 '필 밀(pill mill)'과 인터넷 약국에 유통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필 밀은 처방전을 마구 찍어내는 의사를 말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중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제약사와 유통사, 약국 등을 상대로 오피오이드 문제에 대해 제기된 소송만 3300건이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 결과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7월 26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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