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콜 건수 1257건↑...5년래 최대 증가폭

입력 202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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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안전기준 강화 영향...리콜명령ㆍ자진리콜ㆍ리콜권고 모두 증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전년보다 1257건 늘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각 정부부처,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했다. 증가폭은 최근 5년 간(2017~2021년) 가장 큰 것이다.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리콜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전년(1241건) 대비 35.21%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1306건(37.63%)으로 전년(699건) 대비 186.83% 늘었으며 특히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산품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리콜권고도 486건(14.01%)으로 전년(273건) 대비 178.02% 늘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건수가 916건에서 1719건으로, 의약품은 223건에서 807건으로, 자동차는 258건에서 314건으로 늘었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캔들제품, 세정제품 순으로 리콜이 이뤄졌다.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의약품(807건)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 강화로 리콜건수가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큰 폭의 리콜 건수 증가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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