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입력 2022-06-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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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 변호사 접견은 총 577회, 장소변경 접견은 총 50회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접견을 총 52회 신청해 그중 50회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접견 신청 사유는 대부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건강염려’였다. 2018년과 2021년 이 전 대통령 생일에는 ‘수용자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 도모’가 신청 사유로 제출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전날부터 적용됐으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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