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입력 2022-05-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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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에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해야 했다”며 이 씨가 A씨의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이 씨가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 씨의 일방적인 생각”이라며 “이 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범죄로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아버지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형 구형을 탄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할 수 없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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