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입력 2022-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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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0알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상황.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 씨가 전날(20일) 새벽에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없이 오후에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병원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고 건강에 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수면제 50알, 입에 털어넣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2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는 25일 재판에서 “수면제 50알을 먹은 것이 맞고 CC(폐쇄회로)TV가 있어서 뒤돌아서 약을 털어넣었다. 기절하는 바람에 극단적인 시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구치소 내 의무실 검사에서도 정상이었고, 혹시 몰라 인근 병원에서 MRI·혈액 검사 등을 했는데 정상이어서 당일 복귀했다”라며 “구치소에서 1알의 수면유도제 지급은 확인되는데, 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 없이도 가능하고 수면제에 비해 위험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면제’와 ‘수면유도제’, ‘50알’과 ‘1알’.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의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는 상황. 그런데 사건의 진실과 별개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수면제 또는 수면유도제를 다량 구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구치소 내 의약품, 의사 처방 필수

의약품 과다 처방은 구치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과다 복용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은 환각이나 각성 등의 효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뉴시스)

법무부와 법조계 등 취재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의약품 처방에서 나름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도 구치소 내에서는 의사(의무관)의 진료와 판단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구매할 수 있고 수면유도제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내에서는 수면유도제 역시 의사가 판단하고 처방한다고 합니다. 수면유도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또는 구치소 밖에서 의약품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의사가 의약품을 살펴본 뒤, 수감자가 복용하게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수감자들이 원하면 구치소 내에서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관리 철저해"

교도소 사정에 밝은 변호사는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에 비해 처방을 받는 것이 조금은 더 쉽다”면서도 “그래도 50알씩 모으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의 방(거실) 수색 때문입니다. 수감자 방에 위험한 물건이나 외부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거실검사’가 이뤄집니다. 게다가 유 전 본부장이 ‘요주의 인물’인 만큼 그의 방 검사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모아뒀다가 먹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약을 처방해주는 동시에 복용 여부를 지켜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치소 내 의약품 처방은 엄격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교정당국이 수감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극단적 선택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신경 쓰는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관리가 엄격해진 것 같다”며 “구치소에 한 수감자는 ‘수면유도제를 원했지만 처방이 필요했고 이 역시 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 내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커녕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치소 내 의약품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치소 내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인데, 코로나19로 의사들의 발길이 뜸해지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기우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었습니다. 법무부도 “구치소 내 약물을 철저하게 관리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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