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4-2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DC “마스크 공공 건강 위해 필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공공의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 일부 대중교통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CDC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 서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지속하는 게 좋을지 평가하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NYT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될 경우 의무화 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동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시행돼왔으며,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93,000
    • +0.26%
    • 이더리움
    • 3,16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3.51%
    • 리플
    • 2,031
    • -1.46%
    • 솔라나
    • 126,000
    • -0.79%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00
    • -2.09%
    • 체인링크
    • 14,230
    • -2%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