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4-2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DC “마스크 공공 건강 위해 필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공공의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 일부 대중교통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CDC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 서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지속하는 게 좋을지 평가하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NYT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될 경우 의무화 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동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시행돼왔으며,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76,000
    • +1.15%
    • 이더리움
    • 3,181,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562,000
    • +2%
    • 리플
    • 2,047
    • +1.69%
    • 솔라나
    • 128,500
    • +2.47%
    • 에이다
    • 372
    • +0.81%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8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1.46%
    • 체인링크
    • 14,430
    • +2.34%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