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4-21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DC “마스크 공공 건강 위해 필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행객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애미/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공공의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우버와 리프트, 일부 대중교통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CDC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 서비스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지속하는 게 좋을지 평가하는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NYT는 항소가 받아들여져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될 경우 의무화 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동 시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시행돼왔으며,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81,000
    • +0.03%
    • 이더리움
    • 3,457,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59%
    • 리플
    • 2,133
    • +0.23%
    • 솔라나
    • 129,200
    • +1.17%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82
    • -0.82%
    • 스텔라루멘
    • 257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5%
    • 체인링크
    • 14,010
    • +1.08%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