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조현진, 1심 징역 23년

입력 2022-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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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1월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곳에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오전 9시쯤 이별을 통보했던 전 여자친구 B(27) 씨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원룸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진이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빌라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B 씨를 데려간 뒤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조현진은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B 씨 모친을 밀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원룸에 숨어있던 조 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빌라를 찾아갔다. 검찰은 조현진이 이 때 살인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 씨 마음을 돌리려 집에 찾아갔는데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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