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에 “파업 시 하루 7087명 근무 필요”

입력 2026-05-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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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
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하라”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파업 기간에도 7000여명의 근로자가 안전·보안 업무를 위해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법원이 안전 보호시설 유지 등을 이유로 필수 인력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근무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를 기준으로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업무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 소방방재팀과 AI센터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고, 보안작업 인원으로는 메모리 2454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노조 측에 “근무표에 따라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별 구체적인 인원 자료를 제공해달라”며 “기본권 제한 대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우선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한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 측의 생산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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