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불법 판매업체 4곳 적발

입력 2022-0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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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소분해 판매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용·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해 고발할 예정이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 원어치)를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66개(55만 원어치)를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파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 식약처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난 3일 지정하고, 공급·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원검사키트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런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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