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불발

입력 2022-0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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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0~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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