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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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따라 30~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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