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입력 2022-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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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면해주지 않아..."경찰 내부 지원 마련부터” 목소리

▲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경찰의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책임 감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이 남발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우려를 이같이 제기했다. 앞서 11일 국회는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회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책임 감면 대상 직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경찰권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범위를 한정하는 쪽으로 법안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형사책임은 면해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경찰관 개인들을 향한 민사 소송이 줄을 잇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의 과잉집행으로 피해자가 생겼는데 형사책임을 면해준다면 당연히 풍선효과처럼 민사소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책임보험 등 지원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고 개인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민사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건건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경찰 개인이 위축되고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 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이 개정됐다고 할지라도 조직 내부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을 때 형사처벌 만큼 무서운 것이 경찰 내부 징계 절차”라며 “보고서 작성과 내부 징계 진행 등을 거치는데 경찰 일선에서는 이것이 두려워서 써야 할 테이저건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 시스템과 현장 매뉴얼 등을 다듬고 민사 소송 등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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