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투데이)

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강화된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모아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15,000
    • +1.26%
    • 이더리움
    • 3,29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15%
    • 리플
    • 1,998
    • +0.5%
    • 솔라나
    • 124,600
    • +1.71%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76
    • +0.42%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3.6%
    • 체인링크
    • 13,410
    • +2.76%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