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잇따라 불발

입력 2022-0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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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법원이 검찰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작년 말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다양한 시각의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자료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11월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고문료로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화천대유 고문 활동에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지난해 11월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과거 재판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확보에 실패하면서 의혹 확인도 난항을 겪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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