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입력 2022-01-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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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를 실무에서 잘 구현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해서만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조 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모을 것을 사법부 구성원에게 당부했다.

법조 일원화란 판사·검사·변호사 간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법관 및 검사를 임명할 때 재조(사법부 및 검찰)와 재야(변호사)법조계를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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