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분쟁조정안 거절…민사소송 갈까

입력 2021-1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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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옛 페이스북 본사 앞에서 ‘메타’(Meta)로 바뀐 회사명과 새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배경으로 한 여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멘로파크/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옛 페이스북 본사 앞에서 ‘메타’(Meta)로 바뀐 회사명과 새 로고가 새겨진 간판을 배경으로 한 여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멘로파크/로이터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회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개인정보위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단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지난달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거절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메타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에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결정례 등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4월 페이스북 이용자 181명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단 혐의였다.

메타 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불성립’ 상태로 이번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되고, 그래야만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신청인의 경우 개별 신청한 1명을 제외한 전체가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조정 신청인들은 권리침해행위 정지, 중지 요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정불성립으로 해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정안 자체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다른 항고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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