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11-11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식사,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 약 3개월 만에 검거됐다.

1심은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20,000
    • -2.4%
    • 이더리움
    • 4,753,000
    • -4%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57%
    • 리플
    • 2,944
    • -3.29%
    • 솔라나
    • 198,200
    • -6.11%
    • 에이다
    • 547
    • -6.5%
    • 트론
    • 461
    • -2.33%
    • 스텔라루멘
    • 321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3.34%
    • 체인링크
    • 19,080
    • -6.74%
    • 샌드박스
    • 206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