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11-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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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식사,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 약 3개월 만에 검거됐다.

1심은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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