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1-11-11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328만 원 상당의 식사,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 등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9월 약 3개월 만에 검거됐다.

1심은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46,000
    • -2.09%
    • 이더리움
    • 3,354,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344,100
    • -3.37%
    • 리플
    • 1,918
    • -3.42%
    • 솔라나
    • 139,800
    • -1.89%
    • 에이다
    • 291
    • -3.96%
    • 트론
    • 455
    • +1.34%
    • 스텔라루멘
    • 250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1.1%
    • 체인링크
    • 16,040
    • -2.67%
    • 샌드박스
    • 52.23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