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1-10-21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오 씨는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오 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2심은 오 씨에게 국가가 1억1500여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5월 국가와 오 씨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는 1심 판단을 인정했다.

헌재는 2018년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 씨는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정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구타와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청구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50,000
    • +1.36%
    • 이더리움
    • 3,327,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15%
    • 리플
    • 2,010
    • +0.4%
    • 솔라나
    • 125,900
    • +1.29%
    • 에이다
    • 378
    • -0.26%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62%
    • 체인링크
    • 13,480
    • +0.97%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