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입력 2021-09-1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1일 시행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 및 본문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 ‘호르무즈 청구서’ 꺼낸 트럼프…20% 통항료 구상·해상봉쇄 재개
  • 강풍·호우주의보 발령…오늘밤 '물폭탄' 예보
  • K팝만 리메이크 활발하다고?⋯'아는 맛'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홈플러스 문 닫는데 "내 포인트 어쩌나"⋯ 보상 주체는 '깜깜'
  • 2026 복날…초복·중복·말복 중 가장 더운 날은? [그래픽 스토리]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 3기 신도시 1.2만 가구 착공…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87,000
    • +2.8%
    • 이더리움
    • 2,760,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347,800
    • -0.06%
    • 리플
    • 1,629
    • +3.04%
    • 솔라나
    • 113,700
    • +2.43%
    • 에이다
    • 241
    • +3.43%
    • 트론
    • 479
    • -1.03%
    • 스텔라루멘
    • 270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4.96%
    • 체인링크
    • 12,160
    • +4.29%
    • 샌드박스
    • 7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