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한 신태양건설 제재

입력 2021-08-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확약서 명목 부당 특약 설정ㆍ서면 미발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위탁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10,000
    • +0.57%
    • 이더리움
    • 3,45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29%
    • 리플
    • 2,133
    • +1.14%
    • 솔라나
    • 128,200
    • +0.23%
    • 에이다
    • 373
    • +1.36%
    • 트론
    • 488
    • +0.21%
    • 스텔라루멘
    • 262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2.15%
    • 체인링크
    • 13,910
    • +0.8%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