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유죄…“고졸 돼도 상관없다”던 딸 조민은?

입력 2021-08-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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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민 ‘7대 스펙’ 허위 판단…고려대·부산대 “후속 조치 검토 중”

▲지난해 12월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한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한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딸 조민 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TBS라이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씨는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을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1일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는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도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고려대가 조 씨에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입학에 학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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