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입력 2021-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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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명의 서신 발송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허창수 회장 명의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ㆍ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 가격 의무적ㆍ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런 한국의 노력을 고려해 한국을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고 이미 개별 국가들은 여러 탄소중립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앞으로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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