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입력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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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한 2015년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고 선례는 기수에 이른 경우라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고 가정의 파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적 안전성을 해쳐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예방에 미흡하다고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짚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와 주거침입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등을 비교하면 상호 간 불법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강간치사죄 등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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