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채승석 애경개발 전 대표…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4-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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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경산업)
(사진=애경산업)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 전 대표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애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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