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입력 2021-04-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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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 종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최근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반대일 경우 불송치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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