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매 취소된 서울 아파트 두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입력 2021-0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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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두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변심이나 착오, 중복 등록 등으로 계약이 취소됐을 수 있지만 시세 띄우기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계약 취소 건 가운데 최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지난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계약 중 52.5%가 최고가 거래였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에선 지난해 3월 3일 최고가 거래 11건을 포함해 매매 계약 16건이 등록됐다가 25일 일괄 취소됐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취소된 매매 계약 중 최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50.7%)에 이르렀다. 광진구와 서초구(각 66.7%), 마포구(63.1%), 강남구(63.0%) 순으로 취소된 매매 중 최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에선 지난해 8월 전용면적 141㎡형이 기존 최고가보다 2억6200만 원 높은 17억6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가 올 1월 파기됐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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