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 원 융자 지원

입력 2021-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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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 기업 지원…연 0.5~1.0% 금리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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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ㆍ프리랜서노동자, 감염 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ㆍ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 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ㆍ프리랜서ㆍ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 금지, 영업 제한과 직접 피해 기업이 대상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대체상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체상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당 최대 25억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대 9년이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긴급자금 소액융자 총 3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특고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4~17일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ㆍ사용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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