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보

입력 2021-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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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ㆍ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연말정산 환급금,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 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족 혹은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ㆍ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ㆍ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한다.

또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ㆍ구매케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대리점ㆍ판매점 등)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ㆍ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명의도용 확인사이트(www.msafer.or.kr)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국 외국인ㆍ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ㆍ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한다. 아울러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ㆍ이용 시 해외 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3월부터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시에는 ‘해외 발신’ 표시가 이뤄지게 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녹음ㆍ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ㆍ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ㆍ적용함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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