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입력 2021-01-26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규모 역대 4번째...내주 검찰 고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이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이중 현대제철에 가장 많은 909억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영남권에선 7개 제강사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88,000
    • -0.56%
    • 이더리움
    • 4,363,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82,000
    • -0.45%
    • 리플
    • 2,835
    • +0.14%
    • 솔라나
    • 187,400
    • -0.58%
    • 에이다
    • 530
    • -0.75%
    • 트론
    • 435
    • -3.55%
    • 스텔라루멘
    • 313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23%
    • 체인링크
    • 17,990
    • -1.1%
    • 샌드박스
    • 223
    • -8.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