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가격담합' 현대제철 등 7곳에 과징금 3000억 부과

입력 2021-01-26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규모 역대 4번째...내주 검찰 고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이 8년간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이중 현대제철에 가장 많은 909억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영남권에선 7개 제강사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0년 2월∼2016년 4월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월평균 1회씩 총 35회 하면서 가격을 설정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쟁적인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롯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제강사들은 이번 제재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과급 15%’ 어디까지 양보했나…삼성 노사, 막판 절충안 뜯어보니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블라인드 '결혼' 글 급증…부정적 이야기가 '절반' [데이터클립]
  • 딱 걸린 업자?…'꿈빛 파티시엘' 팝업 관문 퀴즈 [해시태그]
  •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AI 버블론’ 일축해버린 엔비디아 젠슨 황⋯“에이전틱 AI 시대 왔다” [종합]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7,000
    • +0.87%
    • 이더리움
    • 3,17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61,000
    • +2.09%
    • 리플
    • 2,054
    • +1.13%
    • 솔라나
    • 129,100
    • +2.54%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535
    • +0.75%
    • 스텔라루멘
    • 217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0.86%
    • 체인링크
    • 14,450
    • +1.4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