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장 경품 제공 금지 ‘합헌’”

입력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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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시행령 등은 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을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행성을 조장한 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이들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의 해석과 용어의 의미 등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화를 차단해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는 목적”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품은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고 경품 가액, 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심화시키므로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바다이야기 사태’ 등의 사례를 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임 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해 얻는 공익은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무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전제해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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