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입력 2020-1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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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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