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입력 2020-1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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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며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 징계 사유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권 남용과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을 통한 입장 전달문에서 “법원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은 이상한 반응이다.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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