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입력 2020-12-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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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는 김 전 회장 입장문에 담긴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애초 접대 날짜로 7월 12일이 유력하다고 지목했지만, 검찰은 날짜를 18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 비용 역시 1000만 원이 아닌 53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질신문에서도 상황 설명에 일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흔들리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소·불기소 결정의 명분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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