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한동훈 이름에 패닉…이동재 편지에 공포감”

입력 2020-10-06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인신문 첫 출석…오후 변호인 반대신문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은 후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뒤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면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또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편지 내용 중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상황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이름을 전해 듣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남부지검장 정도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 검사인데 한 검사장이 나오니 패닉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세 번째 편지에 이어 네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는 검찰 수사가 실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부장판사가 "한 검사장과 검찰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느낀 건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느낀 건가"라고 묻자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오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74,000
    • -0.75%
    • 이더리움
    • 3,451,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8%
    • 리플
    • 2,124
    • -0.14%
    • 솔라나
    • 127,300
    • -1.32%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1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2.68%
    • 체인링크
    • 13,840
    • -0.43%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