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말 만료 대비해 상표·디자인권 정보 확인해야

입력 2020-09-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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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영국 지식재산청에 직접 출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유럽연합(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말 전환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 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돼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일인 올해 연말까지는

▲사진은 작년 10월 2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사당 밖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EU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 
 (런던/로이터연합뉴스 )
▲사진은 작년 10월 2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의사당 밖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EU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 (런던/로이터연합뉴스 )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해 권리를 받으면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로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영국에서 더는 효력이 없다.

이처럼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올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 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엔 2021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됐으나 전환기간 종료일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하여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했다”며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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