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내부거래로 경쟁사 배제되면 공정위 제재 받는다

입력 2020-09-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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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1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10일부터 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면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친족, 계열사 등)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 훼손을 막기 위한 취지다.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개정 지침은 개정안은 두 요건을 보다 구체화했다.

먼저 부당성과 관련해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간주했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원행위 성립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도 구체화됐다.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부당지원 행위로 꼽히는 '통행세(거래 단계에 특정 계열사를 끼어 넣어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해졌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밖에도 부당지원행위 적용이 제외되는 지원금액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2년 정한 제외 가격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법 집행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부당지원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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