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입력 2020-09-04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맞는 책임·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시장 모니터링이나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비자 관련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비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72,000
    • -0.73%
    • 이더리움
    • 4,537,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38%
    • 리플
    • 3,034
    • -0.36%
    • 솔라나
    • 196,700
    • -1.26%
    • 에이다
    • 621
    • +0.49%
    • 트론
    • 427
    • -1.39%
    • 스텔라루멘
    • 357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2.22%
    • 체인링크
    • 20,440
    • -0.15%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