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공식입장, 이번엔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소속사 측 입장은?

입력 2020-09-08 15:57 수정 2020-09-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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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준일 인스타그램)
(출처=양준일 인스타그램)

가수 양준일 측이 공식입장을 밝히고,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제기됐던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 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 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양준일 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 씨 및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FLOYD와 양준일 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 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 씨에게 양도되었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덧붙여,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 씨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저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패스워드)' '파티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의 작곡자가 P.B. 플로이드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는 양준일의 이름이 등록돼 있다며,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양준일은 앞서 이혼, 재혼 등을 둘러싼 억측성 소문이 일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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