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입력 2020-07-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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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물량 부족 때문이라는 시장의 시각과 상반된 인식이다. 그는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집주인들의 세입자 조세 전가 등 규제의 부작용도 모두 부정했다.

김 장관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서울에서 연간 4만 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해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할 것이란 지적에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10 대책이 증세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에는 “증세하기 위해선 이런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난 조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됐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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