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 보조신발에 유해물질 700배 검출"…정부, 여름 의류·물놀이 기구 등 50개 제품 리콜

입력 2020-06-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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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 넘게 검출된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 넘게 검출된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 넘는 보행기 보조 신발 등 여름의류·물놀이 기구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 여름의류와 물놀이 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C 마크, 제조년월, 사용 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엠케이의 해바라기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 보조 신발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0배 넘게,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는 360배 넘게 각각 검출됐다.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에선 가소제뿐만 아니라 납·카드뮴도 기준치보다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 조치 됐다.

어린이용 우산의 경우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모양입체어린이 우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를 초과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됐다.

물놀이용품과 장난감 등에서는 두로카리스마의 체리튜브와 플레이위즈의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등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지의 방수 카메라 장난감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했고, 동인에스엠티의 영·유아용 목욕 놀이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이 밖에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와 표면 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도 리콜 조처됐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최근 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에 달해 오프라인 12%의 3배에 육박했다"며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와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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