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1200배 초과한 실로폰 등 36개 학용품·유아 의류 리콜

입력 2020-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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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로폰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버스타의 실로폰 (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용품과 유아 의류 등 36개 제품에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 완구 등 19개 품목 59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3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신학기 용품의 경우 실버스타의 실로폰이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했다. 주영상사의 마킹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31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베쏭쥬쥬의 아동백팩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1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거화아이엔씨 가방은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했다.

실내화의 경우 호호코리아의 어린이 실내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하는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어린이용 승용 완구 자동차는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했으며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 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했다.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으며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 등록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통 단계에서도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5000여 건 이상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 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발광 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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