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논란에…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할 것"

입력 2020-06-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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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의 이날 해명은 본보가 17일자 <빈대 잡으려다…중산층 실수요자 잡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박탈할 수 있다고 비판 보도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전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사들이는 것) 봉쇄에 나선 건 갭투자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 중 48.4%였던 갭투자 비중이 지난달 52.4%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갭투자의 움직임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 마련하는 방식은 앞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게 생겼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갈아타기 기회를 봉쇄하는 등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대부분이 3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이른바 '현금부자'의 갭투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등 입법사항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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