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군 복무' 비위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한 청원인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황제 군 복무' 국민 청원자인 공군 부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도 감독, 조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측은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이 공익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 아니냐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이번 기회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의 호소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군 인권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신용평가회사 임원의 아들인 한 병사가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군 복무' 의혹은 내부자 고발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제기됐다.
한편 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