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대상 확대

입력 2020-06-15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시행 중인 보호관찰관 제도 대상에 아동학대 사범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분야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업무에만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학대 행위자인 보호관찰대상자가 알코올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0.5% 미만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83,000
    • +3.03%
    • 이더리움
    • 2,776,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347,200
    • -0.71%
    • 리플
    • 1,634
    • +3.29%
    • 솔라나
    • 114,500
    • +2.97%
    • 에이다
    • 243
    • +3.4%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7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60
    • -2.67%
    • 체인링크
    • 12,330
    • +5.12%
    • 샌드박스
    • 71.53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