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外 (사회)

입력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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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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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등교하자마자 하교?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이 신학기 들어 처음 등교한 20일 일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생 귀가와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인천과 안성 지역의 75개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귀가하거나 등교가 중지된 것인데요. 인천에서는 이날 고교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이들 학교의 추후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 오늘만 등교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연에 이어 나눔의 집까지, 후원금 65억 쌓아놓고…"할머니 병원 치료, 개인 비용 지출"

정의기억연대에 이어 경기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에서마저 후원금의 불투명한 사용 실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나눔의 집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관한 국민의 지지와 의지가 왜곡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나눔의 집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눔의 집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매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 적립된 후원금은 65억 원에 달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주·부산 실종 여성 연쇄살인 피의자는 31세 최신종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입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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