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입력 2020-05-11 11:37 수정 2020-05-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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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탄원서 제출 예정

▲정기섭(왼쪽에서 세 번째)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정기섭(왼쪽에서 세 번째)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개성공단 기업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관계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해 5월 9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지 만 4년이 됐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일부는 2017년 12월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집행됐다는 사실을 ‘정책혁신 의견서’에 담았다.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폐쇄됐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판 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헌재가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여 정의를 세웠듯이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헌재가 심리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만 4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해도 지연된 정의라도 그것이 과연 국가의 정의겠느냐”며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박근혜 정부에서 침해한 일에 관해 바로잡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송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 헌재가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서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 빠진 데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 없이는 남북이 한 발도 못 나간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 텐데, 언급 못 한 이면이 마음 아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뒤 비대위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장 면담을 하겠다며 민원실을 방문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미 했다면, 면담은 불가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비대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아 향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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