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입력 2020-05-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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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형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공캔의 원재료) 거래와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영이앤티의 경쟁력이나 효율과 무관한 계열사인 하이트진로를 이용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의 지원으로 서영이앤티는 10년 새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안 부장판사는 “이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의 지분을 취득한 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유통 이득을 취득했다”며 “서영이앤티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최종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서해인사이트 관련한 부분만 증거가 없어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11억 원을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박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 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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