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스, 서울통신기술ㆍ대아티아이 상대 승소

입력 2008-10-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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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TRS 단말기 대금 청구’'판결

디지털통신ㆍ방송솔루션 전문 기업 리노스가 1일 서울통신기술와 대아티아이(구 경봉기술)를 상대로 제기한 'TRS 단말기 공급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리노스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리노스는 TRS단말기를 서울통신기술에 1만5000대를 납품하기로 지난 2005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1만대는 2005년 10월, 잔여 5천대는 2006년 6월 납품하기로 했다. 또한 대아티아이와는 2005년 8월에 TRS 단말기 5000대를 2006년 6월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초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는 리노스로부터 납품 받은 TRS단말기를 티온텔레콤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리노스는 제조사인 모토로라로부터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TRS 단말기를 수입하여 납품준비를 완료, 1차분 10,000대를 서울통신기술에 납품 완료하고 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다.

그러나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의 2차분 납품거부가 이번 소송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통신기술은 2차분 납품기한(2006년 6월 30일)을 불과 9일 앞둔, 6월 21일에 일방적으로 납품일정을 200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2006년 12월 당시에는 이 사건 단말기 수령을 거절했다.

대아티아이 역시 납품기한 2006년 6월 20일의 15일이 지난 7월 5일 일방적으로 납품일정을 2006년 12월 31일 변경하고, 2006년 12월 당시에는 이 사건 단말기 수령을 거절했다.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는 1차분 납품된 TRS단말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차분 납품거부를 주장, 지난해 1월 리노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분 TRS 단말기에 대한 인도요청과 더불어 매매대금의 청구소송을 했다.

이에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는 TRS단말기가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1차분 납품된 TRS단말기를 회수하고 결재된 금액을 반환 요구하는 반소를 청구로 이어졌다.

리노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TRS단말기는 현재 국가통합망 사업에 납품된 정상제품이고 경찰청, 소방방재청등 무선통신의 주요한 정부기관들도 사용하는 등 기술적 문제가 없는 정상제품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법적 공방을 다투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 리노스가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에 납품한 TRS 단말기는 기술적 하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리노스의 단말기 납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본소인용(승소) 판결과 서울통신기술과 대아이티가 반소 청구한 1차분 납품된 TRS단말기 대금 반환요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반소기각(기각)결정을 내렸다.

리노스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로 서울통신기술과 대아티아이가 납품을 거부한 단말기 재고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회수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리노스 경영 환경 전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노스 주가는 오후 2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7.83% 오른 1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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